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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기준 완화…7월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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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시교육청 “교육급여 지원 대상 폭 넓혀…수혜자 늘어날 것으로 전망”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7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신청·접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절대빈곤선에 의한 대상자 선정이 아닌 상대적 빈곤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루어지는 ‘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제도가 새롭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폭넓게 적용돼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급여 신청 및 처리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9월부터 교육청에서 교육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교육급여는 초·중학생에게 부교재비 38,700원, 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52,600원, 고등학생에게 교과서대 129,500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원한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신청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을 받 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우리 시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10,147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13,926명) 및 소득기준의 완화(3,567명) 총 17,493명이 추가로 포함되어 27,640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는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교육급여 전문 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관련 절차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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