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육급여 지원 대상 폭 넓혀…수혜자 늘어날 것으로 전망”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 가구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절대빈곤선에 의한 대상자 선정이 아닌 상대적 빈곤에 의한 대상자 선정 및 보장이 이루어지는 ‘맞춤형복지급여’체계로 제도가 새롭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폭넓게 적용돼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급여는 초·중학생에게 부교재비 38,700원, 중·고등학생에게 학용품비 52,600원, 고등학생에게 교과서대 129,500원과 입학금 및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를 지원한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로 신청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을 받 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우리 시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10,147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13,926명) 및 소득기준의 완화(3,567명) 총 17,493명이 추가로 포함되어 27,640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는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교육급여 전문 상담센터(1544-9654)로 문의하면 관련 절차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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