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 당론이 계속 변화가 없다"며 "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재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 법안(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박근혜법'으로 명명해 다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서 재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법 개정안 취지에 비춰 수정이 필요한 법률 25개와 함께 박근혜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대표발의자는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공동 발의안 국회법 가운데 안상수 전 의원이 발의했던 국회법을 그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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