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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관위, 朴대통령 선거법 위반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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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미 선관위는 서면답변을 통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혀 박 대통령의 발언의 위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재성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요청서를 통해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6월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에서 문제 삼는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라는 대목이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법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인물 특정 문제 ▲선거에 임박한 점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 ▲선거에 영향력 행사 ▲부당한 영향력 등 5가지를 꼽았다.

하지만 이날 선관위는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 대해 "법안처리 과정에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수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2일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당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달라'는 발언에 대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임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에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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