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선관위에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했다. 제출된 요청서를 통해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6월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법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인물 특정 문제 ▲선거에 임박한 점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 ▲선거에 영향력 행사 ▲부당한 영향력 등 5가지를 꼽았다.
하지만 이날 선관위는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 대해 "법안처리 과정에서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수준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2일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당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달라'는 발언에 대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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