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이 없어 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상황에 맞추는 경우가 많아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기관에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 실비정액 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만들었다.
실비정액 가산방식은 선진국에서 용역 대가 산정과정에서 국제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수행에 요구되는 업무량에 따라 소요되는 인원수, 시설물의 종류, 공사규모(사업연장 및 면적) 및 발주유형(단독발주, 통합발주) 등을 반영해 소요 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출하게 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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