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최근 모기업인 영국 테스코의 한국 지사 매각설에 시달리고 있는 홈플러스가 이번엔 본사 회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당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측은 홈플러스가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보험회사가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회원정보를 이용해 보험모집 마케팅을 할 대상을 선별한 행위 ▲위탁업체인 콜센터 업체를 통해서 보험 마케팅 영업 허락을 얻은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에 따라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30만원씩이면 총 3억2000만원에 달한다.
이어 "회원 개인정보 불법 유상판매 이후,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열람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인수될 경우, 홈플러스 인수 기업이 회원들의 피해에 대한 명확한 피해 보ㆍ배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홈플러스를 인수한 기업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홈플러스를 인수한다면 그 불법행위를 저지른 죄까지 모두 인수한 것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 및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경품행사를 미끼로 수집한 개인정보와 기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보험회사들에 판매해 약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바 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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