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30일 음주운전으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모녀를 숨지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 등)로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39)씨를 구속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의 만취상태였다.
김씨는 점심때 소주를 마시고 배송을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