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4일 선원 취업을 미끼로 장애인에게 술값, 선불금 등을 과다하게 받아낸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현모(57)씨를 구속했다.
현씨는 또 시각장애인인 40대 피해자에게 차용금이 있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어선에 태워 2180만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들만 40여명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은 지적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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