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쇄신, 투자자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음은 금융투자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노력 강화와 관련한 상품조사·숙지의무(KYP Rule)에 대한 일문일답.
<질문>상품조사·숙지의무 이행 강화를 추진하게 된 경위와 진행상황은?
현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 검토를 진행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
<질문>‘KYP Rule’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의 해외사례는?
<답변>캐나다의 경우 상품조사?숙지의무를 제조 단계(회사에게 부과), 판매 단계(판매직원에게 부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회사는 상품 개발시 자체적으로 상품의 특징과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상품 개발 이후에도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도하고 있다. 또한, KYP Rule 세부적 이행 절차를 내규에 반영하고, 사후적으로도 KYP Rule이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지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 이유를 기술한 적합성 보고서(Suitability Report)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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