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평택경찰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가 참여한다. 단속은 항만 출입금지 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취사 행위, 오물ㆍ쓰레기 무단 투기, 수산물 불법 채취행위 등이다.
특히 취사와 음주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음주운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평택경찰서와 협력해 서두부 주변 음주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평택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서부두 주변 매립지는 항만개발계획에 따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름 밤낚시를 하던 낚시객 2명이 익사하고 소라를 채집하던 지역주민이 익사직전에 구조되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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