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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서부두일대 '불법낚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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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임송학)이 27일과 28일 이틀간 평택ㆍ당진항 서부두 일대 불법 낚시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평택경찰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가 참여한다. 단속은 항만 출입금지 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취사 행위, 오물ㆍ쓰레기 무단 투기, 수산물 불법 채취행위 등이다.
평택해양수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19일간 현수막 설치ㆍ현장 지도 등에 나섰다. 집중단속기간 중 적발되면 '항만법' 제22조 및 제9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취사와 음주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음주운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평택경찰서와 협력해 서두부 주변 음주단속도 병행 실시한다.

평택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서부두 주변 매립지는 항만개발계획에 따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름 밤낚시를 하던 낚시객 2명이 익사하고 소라를 채집하던 지역주민이 익사직전에 구조되는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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