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엽우피소 함유 안된 백수오제품 1개는 판매 허용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4월1일까지 제품으로, 지난달 26일 백수오 함유 식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엘라이프가 실시한 자가품질검사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섞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남 산천구에 있는 지리산하수오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유통기한이 내년 6월23일까지인 '화경판백수오환'에 대해 판매를 허용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