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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정부, 론스타 ISD 재판 참관 거부…소송 실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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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일본 방사능 오염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 소송도 제기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정부의 론스타와 한국의 국재중재(ISD) 재판 참관 거부에 항의하고 나섰다.

민변은 1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민변의 론스타 국재중재 참관을 거부한 정부조치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론스타 5조원 청구금액의 실체를 밝혀라"고 밝혔다.
회견에 따르면 민변은 지난 1일 국재중재재판소 사무총장에게 29일 열리는 론스타와 한국의 ISD 재판 두번째 구술심리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민변의 신청은 '중재 재판부는 사무총장과 협의 후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ICSID 규칙 제32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민변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은 "ICSID 사무총장은 당사자들(정부)이 민변의 방청을 반대하여 민변은 방청할 수 없게 됐다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민변은 정부의 ISD 참관 거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근대적 사법은 재판공개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는다"면서 "한국 헌법 109조도 재판은 공개한다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대 문명국가라면 어느 나라가 재판공개 여부를 관료들이 결정하는가"라면서 "무엇이 두려워 정부는 론스타의 5조원대 청구 실체조차 밝히지 않은 것도 모자라 암흑에서 중재를 진행하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한편 민변은 이날 식품의약안전처에 일본수산물 방사능 오염 현지 조사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3월 민변은 식약처에 이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식약처 측은 "보고서를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 위원회'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식약처 관할인 청주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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