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권고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상한요율을 적용할 경우 6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240만원"이라며 "3억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보수는 최대 12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관련 조례는 지난 3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등 13개 시·도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이달 들어 광주와 충북, 전북에서도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전북만 남았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한 달 간 수도권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중개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해 이달 중 '중개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를 착수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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