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중국 조직 연계해 대포통장으로 돈 챙긴 A씨 등 34명 사기혐의 구속, 10명 불구속입건, 통장·체크카드 판 72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 불구속입건, 피해자 47명에 9000만원 반환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 조직과 연계, 대포통장으로 수억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A씨(27) 등 3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체크카드 판 7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 됐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국내에서 중국의 메신저를 통해 이체정보를 받아 현금을 찾은 뒤 중국조직에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 단속이 심해지자 조선족 10대 청소년에게 대포통장을 전하게 하는 등 상대적으로 의심을 덜 받는 청소년들을 범죄에 이용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가로챈 돈을 찾는 일부 피의자들을 붙잡아 피해자 47명에게 9000만원 상당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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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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