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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11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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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중국 조직 연계해 대포통장으로 돈 챙긴 A씨 등 34명 사기혐의 구속, 10명 불구속입건, 통장·체크카드 판 72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 불구속입건, 피해자 47명에 9000만원 반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1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 조직과 연계, 대포통장으로 수억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A씨(27) 등 3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10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게 대가를 받기로 하고 통장·체크카드 판 72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임을 사칭해 전화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요구하고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아 4억48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국내에서 중국의 메신저를 통해 이체정보를 받아 현금을 찾은 뒤 중국조직에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기관 단속이 심해지자 조선족 10대 청소년에게 대포통장을 전하게 하는 등 상대적으로 의심을 덜 받는 청소년들을 범죄에 이용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가로챈 돈을 찾는 일부 피의자들을 붙잡아 피해자 47명에게 9000만원 상당을 돌려줬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전화로 개인정보를 알아내 범죄사건에 얽혀있다는 등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 계좌정보입력을 요구할 땐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피해자의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사례가 많아 상대가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도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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