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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이스피싱 죄질 중하면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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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방안 18일부터 적용…지난해 3만5000건 발생, 최근 '메르스' 보이스피싱까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이 중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내용의 처벌규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안상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화된 구형 기준을 마련해 1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2년 2만2351건에서 2014년 3만5859건으로 증가했다. 피해금액은 2012년 1154억원에서 지난해 2165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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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단속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징역 7∼15년형을 구형했지만, 앞으로는 피해금액과 범죄사실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는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하고, 중간관리책급 조직원(실질적 역할에 따라 판단)은 징역 7년 이상 구형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접근매체(현금카드, 비밀번호 등)를 양도·대여한 이들도 사기 공범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형에 상응하는 선고를 위해 양형기준상 특별·일반가중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면서 “피해자를 적극 조사해 피해실상을 설명하고 구형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엄벌 필요성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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