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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강화]성실상환 저신용자에게 혜택이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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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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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앞으로는 성실하게 정책 금융상품을 상환하는 이들에겐 정책 지원이 강화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정책 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한다고 했다.
대상은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을 1년 이상 성실상환한 이들이다. 기존 대출상품 금리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되, 긴급 자금 대출 성격상 대출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해 사실상 즉시 대출 수준으로 제공한다. 1년 가량 거치기간도 부여한다.

또 햇살론을 성실상환하는 경우 매년 대출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준다. 예컨대 매년 0.3%포인트씩 인하해 주는 식이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는 소액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제도금융권 이용 기회를 줄 방침이다.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신복위의 24개월 이상 성실상환자 또는 완제자로, 1인당 월 50만원 내 일반물품 구매 목적으로 제공된다. 장기간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게 금융위 설명이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지원하는 소액대출 상품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3년 가량 장기 성실상환시 대출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해 인하한다. 지금은 9개월 성실상환 이후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로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9개월 4%·12개월 3.8%·24개월 3.5%·36개월 3.0% 등 기간별로 금리가 달라진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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