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자회사 간 직원겸직 허용범위가 넓어지는데, 28개 핵심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겸직이 허용된다. 특히 신용위험 분석·평가 및 위험관리의 겸직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업무위탁 및 지주-자회사간 겸직을 사전승인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사전보고로 변경한다.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 걸림돌도 대폭 제거된다. 우선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또 해외법인에 대해 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공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지주가 핀테크 등 신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투자가능 회사를 법령에 명확히 적시할 예정이다. 밴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사와 금융전산회사, 금융모바일앱 개발 회사 등이다.
이밖에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최소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보유 규제를 면제했다. 손자회사가 사모펀드(PEF)를 지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오는 9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