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클라라 前소속사 대표 '징역 7년' 선고…"반성 기미 안 보여"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클라라.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클라라. 사진제공=스포츠투데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 조모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서태환)는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알게 됐고, A씨를 설득해 수 차례 투자금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말 마틴카일에 대해 회계감사를 해 일부 금액이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조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광고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로 쓰는 등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혐의 중에는 2013년 6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클라라 스카우트 비용 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잔고증명서 위조’ 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출소 [포토]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2천명 어디서나왔나?' "돈 없으면 열지도 못해" 이름값이 기준…그들만의 리그 '대학축제'

    #국내이슈

  • 뉴진스, 日서 아직 데뷔 전인데… 도쿄돔 팬미팅 매진 300만원에 빌릴 거면 7만원 주고 산다…MZ신부들 "비싼 웨딩드레스 그만" '심각한 더위' 이미 작년 사망자 수 넘겼다…5월에 체감온도 50도인 이 나라

    #해외이슈

  • '비계 삼겹살' 논란 커지자…제주도 "흑돼지 명성 되찾겠다" 추경호-박찬대 회동…'화기애애' 분위기 속 '긴장감'도 서울도심 5만명 연등행렬…내일은 뉴진스님 '부처핸섬'

    #포토PICK

  •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크기부터 색상까지 선택폭 넓힌 신형 디펜더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 용어]교황, '2025년 희년' 공식 선포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