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클라라의 전 소속사 대표 조모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서태환)는 클라라의 전 소속사 '마틴카일'의 실제 대표 조모(37)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2년 3월 지인을 통해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씨를 알게 됐고, A씨를 설득해 수 차례 투자금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말 마틴카일에 대해 회계감사를 해 일부 금액이 전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조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조씨가 A씨로부터 광고 사업 명목으로 받은 13억50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비로 쓰는 등 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혐의 중에는 2013년 6월 클라라를 스카우트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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