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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불법입양 악용되는 출생신고제 개선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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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19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출생신고제도 보완을 위한 입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신고제는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신고 가능성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누구도 확인할 권한이 없다. 담당 공무원도 예외가 아니다. 현행법 체계가 신속하고 정확한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이 같은 '신고자 100% 신뢰 방식'은 출생 아동의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출생신고의 누락 및 허위 신고 가능성을 안고 있어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때문에 입법조사처에선 출생신고의 투트랙 운영 방식을 주장한다. 부모의 출생신고제와 함께 병원 등 의료기관의 출생통지제를 동시에 운영하자는 것이다.

출생통지제란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미 미국·영국·캐나다·독일 등의 국가에선 아동이 출생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다.
하지만 출산통지제 도입시에도 고민할 경우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산신고제와 출산통지제 병행 운영에 앞서 의료기관에 대한 출생통지의무 부과라는 규제를 부과할 뿐 아니라 미혼모 등의 의료기관 출산 기피로 인해 산모와 태아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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