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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메르스 격리자에 자동차세 납부 최대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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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가택격리자 및 메르스 관련 휴·폐업 병원의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시는 납부기한이 이달 30일까지인 제1기분 자동차세를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한해 징수를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만 과세되며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 연장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되며 6개월 이내,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국적에 따라 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그외 국적 납세자에게는 영어로 인쇄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메르스와 관련해 격리치료 된 경우 또는 관련 병원 휴·폐업으로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며 "일반 시민들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만큼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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