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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서류, 민원인이 원하면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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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7월1일부터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등 출원서류 반환제도’…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서류에 한정, 희망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호 서식(서류반환신청서) 내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출원서류를 민원인이 원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의 하나로 출원인신청으로 낸 서류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출원서류 등의 반환신청에 관한 고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출원관련 서류를 낸 뒤 민원인이 사정이 생겨 신청을 철회하는 절차가 없었으나 7월부터는 신청철회는 물론 이미 낸 서류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특허출원 때 낸 서류 중 ▲권리관계변경신고서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 ▲서류제출서 ▲정보제출서 ▲수수료 사후감면신청서를 특허청에 돌려달라고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서류를 돌려받길 원하는 사람은 특허법시행규칙 제8호 서식(서류반환신청서)을 특허청에 내야한다.
다만 출원인이 출원서류를 돌려받기 위해선 서류에 대한 방식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반환제도는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서류에 한정되며 상표, 디자인 관련서류는 제외된다.

특허청은 상표 및 디자인 관련서류 반환제도는 관련법을 고친 뒤 시행할 계획이다.

장완호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에 따르면 “이번 고시제정은 비정상관행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입장에서 출원인이 낸 서류를 스스로 받아갈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출원인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 특허행정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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