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산정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보호 서비스는 ▲보안성지속 서비스 ▲정보보안 컨설팅 ▲보안 관제 서비스로 나뉜다. 보안성지속 서비스란, 보안제품 설치 후 전문가의 악성코드 분석과 보안패턴 업데이트, 보안제품 정책관리 등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4년도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유지관리·정보보호서비스 비용을 포함해 공공사업은 9.1%, 민간사업은 10.3%의 대가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글로벌 기업들은 정보보호 서비스 가격을 유지관리 비용 외에 10~20% 가량 높게 책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다.
정보보호 기업들은 악성코드 분석과 보안 업데이트, 정책관리, 사고 조사 등 보안성 확보에 필요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전문 인력이 유출되고 기술 경쟁력, 개발 부진 등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진흥원은 보안성 지속 서비스 대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제품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정해 지급하도록 가이드에 명시했다. 또한 제품 도입·구축비와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인터넷진흥원은 올 하반기에 정보보안 컨설팅, 보안관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세부기준을 추가할 계획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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