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심문엔 증인 5명과 참고인 17명 등 총 22인에 대해 출석 요구가 돼 있는 상태다. 청문회 증인에는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포함돼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질문이, 강용현 변호사 등 법조계 증인 3명에게는 전관예우 논란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참고인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당시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냈던 송찬엽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의 경우 청문회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채 전 총장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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