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따르면 제2부는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주심 대법관은 한 달 정도 후에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는 이재현 CJ회장 사건과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핵심 쟁점이었던 항로변경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유무죄를 다시 다퉈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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