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1억원 금품수수 징역 10년 이상…금품수수액 2~5배 벌금 부과 정당
헌재는 은행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던 박모씨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 1호, 제5조 5항의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제5조 제5항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집행하는 직무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벌금병과조항에 대해서는 “금융부패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까지 병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는 신분이 다르고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부정한 청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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