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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융기관 직원, 뇌물수수 가중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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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 1억원 금품수수 징역 10년 이상…금품수수액 2~5배 벌금 부과 정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금융기관 임직원이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았을 때 가중처벌을 통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하는 내용의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은행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던 박모씨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 1호, 제5조 5항의 일부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은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 처벌 조항은 합헌 5명, 위헌 4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수수액 2~5배까지 벌금을 병과(倂科)하는 조항은 재판관 8명은 합헌, 1명은 위헌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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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제5조 제4항 제1호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제5조 제5항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집행하는 직무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안창호 재판관 등은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 범위를 극도로 제한한다”면서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다른 직무관련 수재죄 법정형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헌 의견을 냈지만, 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

헌재는 벌금병과조항에 대해서는 “금융부패 근절을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벌금형까지 병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형사정책적 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금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과는 신분이 다르고 이 사건 가중처벌조항은 부정한 청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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