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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생떼, "마이폰과 아이폰 이름 유사해"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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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애플의 아이폰, 오른쪽은 솔리드 브로드밴드의 마이폰(출처 : 폰 아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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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과 마이폰 이름 유사하다고 소송 제기
필리핀 특허청, "애플, 자기가 가진 권한보다 더 많은 것 주장"
아이폰의 인기 대중성 봤을 때 유사성 인정 안 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애플이 마이폰을 판매하고 있는 필리핀 기업과 벌인 상표 등록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폰아레나는 필리핀 특허청이 마이폰과 아이폰의 유사성이 부족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애플과 소송을 벌인 솔리드 브로드밴드는 2007년부터 마이폰 시리즈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 기업은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폰을 생산하는 회사로 당시 3종에서 현재는 40여종이 넘는 모바일 폰을 제작한다.

솔리드 브로드밴드가 마이폰이라는 이름을 등록하려고 할 때부터 애플은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또 '아이폰처럼 보이기 위한 것으로 이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필리핀 특허청은 2일 두 제품의 유사성이 적다는 이유로 애플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패소 결정을 내렸다. 나다니엘 아르벨로 특허청 관계자는 "애플은 자기가 가진 권한보다 더 많은 것을 주장하고 있다"며 "아이폰의 인기와 대중성을 놓고 봤을 때 아이폰과 마이폰을 헷갈려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폰'이라는 단어는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가 들어갔다고 유사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며 "게다가 아이폰을 구매하는 층과 마이폰을 구매하는 층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아직까지 상고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결정이 있은 후 30일까지는 상고를 할 수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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