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준법교육은 대부업체들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금융소외계층의 사금융을 통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대부업 법령 ▲채권추신법ㆍ개인정보법등 관련법령 민원사례 ▲점검ㆍ감독시 유의사항 등이다.
이춘구 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준법교육은 대부업 법령 개정에 대해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대부업 관리업무의 질적인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는 앞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건전한 영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도ㆍ시ㆍ군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협력 강화는 물론 업무 담당자와 대부업체에 대한 교육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4월13일부터 5월22까지 도내 205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각 시ㆍ군, 금감원 등과 함께 도내 중규모 업체ㆍ민원발생업체ㆍ신규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향후 시ㆍ군 자체점검을 통해 영업 미실적 및 실태조사 미제출업체에 대해 등록취소에 나선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