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없어"
-청와대 정부 위헌 논란 "오해 있다" 기존 입장 고수
-與, 전문가 의견 청취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김보경 기자]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당 내 비판에 "법에 강제성이 없다"며 오해를 풀면 해소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이어 당청 갈등에 대해서도 "늘 이야기 하지만 건전한 관계를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문구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면 위헌 논란이 없어질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강제적인 의미를 담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정부가 우려하는 위헌 논란은 해소될 수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또한 당 내 비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순리대로 풀어야겠다는 게 당대표의 입장이다"고 전하며 "당청갈등이 아니고 위헌여부가 본질이니만큼 전문가들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게 핵심이다.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걸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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