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모나미 창업주 송삼석 회장과 부인 최명숙씨는 지난달 유상증자 구주청약으로 확보한 신주인수권(44만4580주)을 전량 증여했다. 27일 종가 기준 16억3600여만원 규모다.
모나미가 2세 3형제도 각각 신주인수권 확보로 특정증권 포함 지분율이 높아졌다. 송하경 사장은 14.28%에서 17.67%, 송하철 감사는 2.98%에서 3.81%, 송하윤 부사장은 2.96%에서 4.41%로 각각 지분이 확대됐다.
증여로 송하윤 부사장의 지분율이 둘째 형 송하철 감사와 역전됐다. 송 부사장은 구주청약 확보 물량 외에 모친으로부터 따로 신주인수권 9만2388주를 물려받았다. 형제들과 달리 자녀 몫을 본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인다.
1928년생 고령인 송 회장을 대신해 송하경 사장이 대표이사로 전면에 나선 것이 32세, 사장에 오른 건 34세다. 장손 재화씨가 올해 28세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3세들의 지분 확보를 승계 시동으로 보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모나미는 컴퓨터 소모품으로 사업 영역 확장을 시도했지만 1분기 매출 72%가 문구류에서 발생하는 등 여전히 볼펜이 상징적인 기업이다. 업황 부진에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는 가운데도 2013년을 제외하면 꾸준히 영업흑자를 내고 있다.
한편 송 회장 가족은 남다른 가족애로도 유명하다. 장손녀 고(故) 송미영씨가 대학원 재학 중 이른 나이에 숨지자 할머니와 아버지가 그를 기리며 기부 행보를 이어가거나 행적을 담은 책을 펴내기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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