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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에 '특별전형 선발 기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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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에 '특별전형 선발 기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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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2017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선발 기준이 통일된다.

27일 교육부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특별전형 선발유형과 지원기준에 대해 공통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전원에서는 신체·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입학정원의 5~1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등급기준, 경제적 취약 기준 등이 법전원별로 다르게 적용돼 입시생들은 혼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교육부가 법전원과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받아 특별전형을 신체·경제·사회적 배려대상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공통 기준을 만든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통기준에는 '장애등급 6급 이상(본인)'으로 신체적 배려대상을 명시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의 기준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로 정했다. 또 국가(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그 자녀까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보도록 했다. 이 외에는 법전원이 선발유형별 자율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특별전형 공통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응시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 등의 진학기회 확대와 입학기회에 대한 형평성이 보장될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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