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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장애인 대입 문턱 높고 지원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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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1995년 이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대상자 대학특별전형을 실시해왔지만 여전히 대학문턱은 높고,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 또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관악 갑)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장애인 관련 각종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장애인 대상 특별전형 모집인원 비율은 0.3%대로 제자리 걸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장애인 특별전형을 정원 내에서 실시하는 대학은 전무했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대학의 지원체제도 매우 미흡하다. 올해 장애학생지원 관련 행정인력 구성현황을 보면, 장애인 재학생이 있는 국·공립 및 사립 전체 대학의 장애학생 관련 행정인력의 72.8%가 겸직이며, 전담직원은 27.2%에 불과하다. 전담직원의 비율은 사립대보다 국·공립대가 더욱 낮은데 전담직원 비율은 21.4%로 사립대(28.6%)보다 7.2% 낮다.

장애학생지원 도우미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도우미보다 대학생, 일반인 등 일반도우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전체 대학 도우미 가운데 일반도우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95.5%에 달한다. 전문도우미의 비중은 2.4%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교육부가 지원하거나 교육부 지원에 따른 대응투자 성격의 도우미가 절대적이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다. 그러나 지난 해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이해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국·공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18개 대학(46.2%)이, 사립대 가운데 38개 대학(27.5%) 또한 장애이해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다.
장애재학생 가운데 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학생의 비율은 34%에 불과했다. 국·공립대는 전체 장애재학생 가운데 28%, 사립대는 35.7%만이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홍 의원은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미이행 대학에 대한 규제방안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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