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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키우는 할머니 '디스크내장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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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임신 7개월째 접어든 박진주(34·여)씨는 최근 친정 근처로 이사했다. 새로운 집은 직장까지 지하철로 20여분이 더 걸리지만 출산 후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길 요령으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사를 단행한 것이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가 늘어나면서 조부모가 손주를 보는 '황혼육아'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초 어린이집 폭행 사건 등 보육시설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믿을 건 핏줄 뿐"이라며 '친정엄마' 카드를 꺼내든 워킹맘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의 조부모가 주5일 이상, 하루 10시간 넘게 아이를 돌보는 일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동탄시티병원에 따르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들에게는 '디스크내장증'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디스크내장증은 디스크에 가해지는 충격 때문에 디스크 내부가 손상되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질환이다. 척추와 관절의 퇴행이 시작되는 중장년층은 근골격계가 약해져 쉽게 각종 질환에 걸릴 수 있다. 특히 5~10㎏의 영아를 안거나 업을 경우 디스크에 무리가 가면서 디스크내장증을 유발할 수 있다.

디스크내장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허리 통증이다. 이 때문에 허리디스크와 혼동하기도 한다. 하지만 허리디스크는 척추뼈 사이 완충제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에 압박을 주는 질환이다. 디스크가 튀어나오지 않고 디스크 내부에 염증이 발생하는 디스크내장증과는 차이가 있다.
동탄시티병원 신재흥 병원장은 “디스크내장증의 경우 허리 디스크와는 달리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무리 없이 잘 올라 간다는 차이점이 있다”며 “디스크내장증은 디스크에 압박이나 충격을 주는 외상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벼운 사고나 무거운 물건 등을 드는 것을 주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디스크내장증은 감각 이상이나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이 아니라 요통을 발생시키는 증상이기 때문에 약물이나 주사치료 등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시행된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신경 성형술이나 고주파 감압 열치료 등으로 치료할 수 있다.

신재흥 병원장은 “디스크내장증의 경우는 초기 치료만 잘해도 통증을 완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통이 느껴지거나 다리의 저림 증상이 지속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 등으로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 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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