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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 미국특허권 빨리 받고 비용도 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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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 쑤저우에서 ‘한·미 특허청 고위급회담’ 갖고 ‘협력심사프로그램(CSP)’ 시행 양해각서 체결…미국, 9월1일부터 우선심사신청료(최대 4000달러) 면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는 9월부터 미국특허를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준다.

특허청은 20일 중국 쑤저우에서 열린 ‘한·미 특허청 고위급회담’ 때 두 나라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협력심사프로그램(CSP)’ 시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CSP란 우리나라와 미국에 같은 발명을 특허출원한 사람이나 기업이 원할 땐 특허청간에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주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먼저 심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두 나라 조사결과를 주고받아 심사해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면서 해당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사로 양국에서 특허권을 빨리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1일부터 CSP가 시행됨에 따라 미국은 최대 4000달러의 우선심사신청료를 면제시켜줘 미국특허권을 받아 시장에 뛰어드려는 우리나라 기업의 시간·비용부담이 크게 준다.

미국은 세계 최대 특허시장이자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잦은 나라란 점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내 지재권 활용·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07~2012년 국내 기업의 국제특허분쟁건수는 미국 709건, 일본 152건, 독일 65건, 대만 45건, 스웨덴 23건, 영국 18건, 캐나다 15건 순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CSP는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재권 먼저 받기와 상업화에 중요역할을 할 전망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시행할 CSP는 두 나라에 진출하려는 기업을 돕기 위해 양쪽 특허청이 적극 나서는 맞춤형 국제협력프로그램”이라며 “양국에서 특허권을 받길 노리는 기업들의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CSP신청절차와 관련사항은 특허청누리집(www.kipo.go.kr)에 실린다.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042-481-5400)로 물어보면 된다.

한편 같은 날에 열린 한·중 특허청장회담 땐 두 나라 대학의 지재권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중국에서 ‘대학 IP 역량 강화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또 한·중 심판 및 소송분야 교류협력 강화방안의 하나로 심판관을 서로 파견하는데도 합의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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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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