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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소비자 꼬드긴 콘도회원권 판매업체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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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세부 조치 내역(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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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콘도회원권 판매업체들이 허위·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 철회를 방해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동부레저개발, 올레앤유, 진현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400만원, 과징금 총 6700만원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중 총 9729명에게 콘도회원권을 판매했다. 이 중 153건의 소비자피해 사례가 입증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벤트 당첨, 무료 회원권 제공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점이 문제가 됐다.

3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벤트에 당첨됐다"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무료로 회원권을 준다" 등의 안내를 해 방문 허락을 받아냈다.
소비자에게 안내한 내용은 콘도회원권을 팔기 위한 허위에 불과했다. 사업자들은 특별한 행사나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소비자에게 무료로 회원권을 제공한 사실이 전무했다.

이들은 또 1550만원 짜리 콘도회원권을 특별히 관리비(또는 제세공과금) 298만원만 결제하면 제공한다면서 계약체결을 유도했다. 소비자와의 거래계약서에 입회금 1550만원을 기재해 놓고 '입회금 전액 면제'라는 날인을 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콘도회원권을 고가의 상품으로 속여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꼼수였다. 콘도회원권의 실제 가격은 298만원이었다.

이 밖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을 때 "위약금이 발생한다" "홍보용이므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등이라고 말하며 방해한 행위도 지적 받았다. 콘도회원권 입회금 1550만원을 위약금으로 요구하거나 특정기간이 지나야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한 경우도 있었다.

법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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