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신변을 경호할 수도 있다.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나 가사소송 절차 때문에 법원에 출석하거나, 이혼한 뒤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동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대해 가해자를 격리·접근금지시키거나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등 조치가 있긴 했지만 법원의 심리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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