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공사 운영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강화·김포지역 어민 297명(상속인 포함)명이 승소한 ‘매립지 침출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발생한 어민 보상액 138억여원을 수도권 3개 시도에 분담키로 했다. 분담액은 3개 시도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 비율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할 광역매립장을 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만큼 민원처리 등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3개 시도가 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쓰레기 반입료에 침출수 처리비용이 포함돼있지만 이를 침출수 피해보상금으로 쓸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선 매립지공사가 침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한 채 수도권 시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있을 때마다 손해배상비용을 지자체가 분담하는 것이 옳은 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협의회는 “매립지공사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매립지 연장 반대와 4자협의체 운영 반대, 2016년 쓰레기 매립 종료 원안 사수를 위한 총궐기대회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매립지공사가 운영·관리 전반을 위탁받았다면 관리에 따른 책임도 공사가 져야 한다”며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면서도 공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은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겨 기득권만 챙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일부 어민들은 “1992년 완공된 매립지에서 침출수가 나와 어장에 유입되는 바람에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2003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은 “침출수 배출 행위와 어패류 폐사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며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침출수가 어장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침출수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매립지공사가 반증하지 못했다”며 공사측의 30% 책임을 인정, 법정이자를 합쳐 138억여원을 어민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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