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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도권매립지 침출수 피해, 어민들에 배상"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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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오염물질 배출로 어장 수질 악화…어획량 감소 등 어민피해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오염 물질 때문에 피해를 본 어민들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6일 어민 367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총 77억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 김포시와 인천 강화군 어민들은 1992년 완공된 수도권 매립지에서 나온 침출수 때문에 어장이 훼손돼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 손해를 봤다. 이들은 2003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판단은 엇갈렸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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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침출수 배출 행위와 어패류 폐사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면서 “다만 어민들의 대량 남획 등 과실을 고려해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어민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침출수가 어장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면서 “어민들의 피해는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침출수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매립지관리공사가 반증하지 못했다”면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육상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폐수는 정화처리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 해양으로 방류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였고, 어민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사실, 오염물질 배출 이후에 어장의 수질이 악화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돼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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