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오염물질 배출로 어장 수질 악화…어획량 감소 등 어민피해 배상해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26일 어민 367명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총 77억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침출수 배출 행위와 어패류 폐사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면서 “다만 어민들의 대량 남획 등 과실을 고려해 매립지관리공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어민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침출수가 어장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면서 “어민들의 피해는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육상에서 배출되는 모든 오폐수는 정화처리과정을 거쳐 종국적으로 해양으로 방류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 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였고, 어민들의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해양생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물질이 배출된 사실, 오염물질 배출 이후에 어장의 수질이 악화되고 해양생태계가 파괴돼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증명됐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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