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민생사법경찰팀이 무신고·유사의료 행위 등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피부미용업소 등 8곳을 적발해 입건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라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내 피부관리실 등 8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2주간 무신고 영업행위, 눈썹·아이라인 반영구 화장 등 유사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피부·미용을 하는 업소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점 빼기, 귓불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등의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홍성일 전라남도 안전총괄과장은 “일부 무자격 피부·미용업소들이 불법 시술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무자격 업소에서 불법 시술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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