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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영화스태프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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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영화업자는 영화스태프들과 계약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필수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영화 촬영 시 안전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한다. 임금을 체불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체부와 영화계가 협의해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했다. 표준보수지침은 영화 제작 시 업무의 유형과 기술 숙련도에 따른 임금 수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또 2014년 영화 '어벤져스2'의 국내 촬영 이후, 공공장소나 시설을 촬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나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는 경우, 오히려 영화 촬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영화계의 입장을 고려해 원론적 수준에서 규정했으며, 세부 사항은 고시나 조례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영상산업의 발전과 촬영 유치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영상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도 신설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 곳곳에 남아있는 단관극장이나 오래된 영세 영화상영관들에 대해서는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고, 부과금 미납 시 부과금액의 10~30%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를 3% 수준의 가산금으로 조정했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부과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등 규제개혁 조치도 반영했다.
법률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문체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 영화상영관 기준, 영상물 촬영 협조 기준 등 시행령 개정과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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