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체부와 영화계가 협의해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했다. 표준보수지침은 영화 제작 시 업무의 유형과 기술 숙련도에 따른 임금 수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의미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는 경우, 오히려 영화 촬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영화계의 입장을 고려해 원론적 수준에서 규정했으며, 세부 사항은 고시나 조례 등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영상산업의 발전과 촬영 유치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영상위원회'의 역할 및 운영비 보조와 관련된 사항도 신설해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 곳곳에 남아있는 단관극장이나 오래된 영세 영화상영관들에 대해서는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고, 부과금 미납 시 부과금액의 10~30%까지 부과되던 과태료를 3% 수준의 가산금으로 조정했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통해 부과금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 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하는 등 규제개혁 조치도 반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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