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규제는 ▲유해물질 대기환경보존법 허용수치내 배출시에도 공장폐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MAS 시험성적 비용 ▲부처마다 제각각인 친환경ㆍ안전인증 기준 ▲소음ㆍ진동과 무관한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기준 '마력' ▲가산세 폭탄 부르는 부가가치세 중간예납 제도 등이다.
또 '가구류 완제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친환경 규제기준'의 경우 소관 정부부처별 검사방법과 기준이 달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원부자재를 구매해 조립한 완제품이더라도 인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현장 방문으로 발굴된 규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 관련 정부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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