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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대출 논란…야당 "저소득 소외" vs 정부 "대출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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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대출 논란…야당 "저소득 소외" vs 정부 "대출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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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중 5%는 연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대출구조 개선'이라는 애초 목표를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결과 통계상 유효한 9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 이는 샘플 대상 대출자 전체의 4.7%로,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가량이 억대 소득자라는 의미다.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000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 1만6100명이 안심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샘플 9830건 중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대출은 4.8%, 5000만~8000만원은 24.0%, 2000만~5000만원은 32.0%, 2000만원 이하는 34.6%로 분석됐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비교적 싼 고정금리를 적용해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대출 혜택이 일부 고소득층에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안심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안심대출은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로 쏠려 있는 가계부채 구조를 안정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사회정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안심대출의 핵심은 '분할상환'이고 이것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변동금리이거나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 고정금리면서 원금을 갚는 대출로 전환됐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일부(5%)의 소득이 1억원을 넘는다고 해서 안심대출이 저소득층을 외면한 듯 비춰지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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