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화장실과 헬스장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40명에 달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한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 혐의로 시설관리업체 직원 윤모(31)씨와 조모(3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윤씨는 화재감지기나 탁상시계 등 카메라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는 곳에 렌즈를 설치한 뒤 여성들이 옷을 벗거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렇게 윤씨의 몰래카메라에 찍힌 피해 여성은 14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몰래카메라 영상으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고향 친구인 조씨를 동원했다. 윤씨는 조씨와 함께 건물 관리인에게 범행 영상을 담은 사진을 포함한 우편물을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기 전 이들을 검거해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씨와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실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감지기나 탁상 시계처럼 일반인들이 쉽게 의심할 수 없는 형태의 몰래카메라가 인터넷을 통해 방범용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유사피해 방지를 위해 시설주들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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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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