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어선원보험 의무가입대상을 5t이상 어선에서 4t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5t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예외규정을 둬 보험가입을 선주가 결정하도록 했고,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어선원의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이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가입대상은 3만3000명에서 3만8000명으로 약 50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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