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학점은행제 운영 기준 등이 담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등을 입법예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9월에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이번 제·개정안에는 학점은행제 기관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를 사전에 공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여건이나 학습과정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시도 의무화 했다. 또 학비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해 학비 부담을 줄였다. 수업료 반환규정도 만들어 수업을 듣지 못할 경우 수업료를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대학 수준의 학사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학습과정당 최소 4주 이상 운영하고 시험 기준, 성적 처리 규정 등을 도입해 강의와 평가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학점운영제 기관의 부실·부정 운영을 막기 위해 위반사항별 벌점제도 도입한다. 누적 벌점에 따라 교육부가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0년대 들어 현장 학습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 기관이 많이 생기면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최근에서야 관련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안 시행 배경을 설명하며 "이번 법령 개정에 이어 상반기 중 평가인정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점은행제의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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