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수업료 환불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학점은행제를 도입한 대학 등의 교육기관은 앞으로 수업계획서와 운영규칙, 학습비 현황 등 운영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학생들이 이런 정보를 살펴본 후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교육부는 12일 학점은행제 운영 기준 등이 담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등을 입법예고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9월에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1998년부터 시행된 학점은행제는 교내·외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다.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8만 767명이 학사와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고, 운영기관도 1998년 181개에서 지난해 567개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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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되는 이번 제·개정안에는 학점은행제 기관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보를 사전에 공지하고, 교육훈련기관의 여건이나 학습과정 운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시도 의무화 했다. 또 학비 인상률 상한제를 시행해 학비 부담을 줄였다. 수업료 반환규정도 만들어 수업을 듣지 못할 경우 수업료를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에는 대학 수준의 학사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사 운영을 위해서는 학습과정당 최소 4주 이상 운영하고 시험 기준, 성적 처리 규정 등을 도입해 강의와 평가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학점운영제 기관의 부실·부정 운영을 막기 위해 위반사항별 벌점제도 도입한다. 누적 벌점에 따라 교육부가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제한,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부실 운영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대학으로 표기해 오인하도록 하거나 대행업체를 통한 학습자 위탁모집, 출석·성적을 부정하게 처리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이에 올해 초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0년대 들어 현장 학습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 기관이 많이 생기면서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최근에서야 관련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정안 시행 배경을 설명하며 "이번 법령 개정에 이어 상반기 중 평가인정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점은행제의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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