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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주류광고 금지 '김연아 법', 영국서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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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사진=하이트진로 광고 포스터

김연아. 사진=하이트진로 광고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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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만 24세 이하 연예인의 주류광고를 금지하는 일명 '김연아 법'이 영국과 중국, 일본에서도 화제다.

27일 영국 BBC는 "한국 국회가 만 24세 이하 젊은이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에 나섰다"며 "이 법안은 김연아가 22세의 나이로 맥주 광고에 나온 것이 도화선이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 국회는 당시 김연아의 광고가 청소년의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BBC에 이어 28일엔 중국 관영 '중국국제방송'과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 자체기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보도됐다.

한편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만 24세가 안 되는 연예인 등은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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