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350명 소환 김승연도 당했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망하기 전 "검찰이 '별건수사'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별건수사는 별개의 범죄 수사를 위해 관계가 없는 다른 죄목으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것을 지칭한다. 수사기관이 그 사건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없어 체포 수사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혐의로 체포ㆍ구속한 후 본래의 사건을 수사해 자백을 얻는 수사기법이다. 이렇다보니 정당성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있다.
검찰은 2013년 한화를 수사하면서도 별건수사라는 빈축을 샀다. 수사 초기에는 김승연 회장의 횡령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차명계좌 63개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나오지 않자 배임 혐의 수사로 방향을 전환했다. 검찰은 6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37곳을 압수수색했고, 임직원 350여 명을 소환조사해 '먼지떨이식' 수사라는 비판을 들었다.
전문가들은 검찰이 기업을 별건수사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기업범죄 수사원칙'을 마련해 모든 기업범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검찰이 마련한 '기업범죄 기소원칙'이 그 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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