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문서위조' 정보 177건 시정요구
방통심의위는 가짜 신분증, 위조 증명서 등 '문서위조 정보' 177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문서 위조는 대출 사기, 대포폰 개통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문서위조 정보(공문서, 사문서)는 '신분증 위조, 인감증명서 위조' 등의 제목과 함께 '100% 후불 직거래, 선제작 후결제', '모든 서류 완벽하게 위조', '당일 배송, 퀵 서비스, 우체국 택배 등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등의 내용으로 '형법'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들이다.
방통심의위는 가짜 신분증, 위조 증명서 등 문서위조 정보가 대출 사기, 대포폰 개통 등 경제형 사기 범죄와 각종 불법 행위에 악용 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신분증, 대출 서류, 통장과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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