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 불법 행위 차단한다

방통심의위, '문서위조' 정보 177건 시정요구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문서 위조 등 불법 행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심의위는 가짜 신분증, 위조 증명서 등 '문서위조 정보' 177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문서 위조는 대출 사기, 대포폰 개통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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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지난 9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각종 신분증과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내용의 불법 문서위조 정보 177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를 결정했다. 시정요구가 결정된 177건의 정보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위조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대출 서류 위조 ▲통장 위조 ▲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위조를 알선하는 정보 등이었다.

문서위조 정보(공문서, 사문서)는 '신분증 위조, 인감증명서 위조' 등의 제목과 함께 '100% 후불 직거래, 선제작 후결제', '모든 서류 완벽하게 위조', '당일 배송, 퀵 서비스, 우체국 택배 등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등의 내용으로 '형법'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들이다.

방통심의위는 가짜 신분증, 위조 증명서 등 문서위조 정보가 대출 사기, 대포폰 개통 등 경제형 사기 범죄와 각종 불법 행위에 악용 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신분증, 대출 서류, 통장과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사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범죄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악용되는 불법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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