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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허수 가입자 솎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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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IPTV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유료방송 시장의 허수 가입자 실체가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가입자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 전문 심의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IPTV법에 따르면 동일 계열의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1(33%)을 초과하지 못한다. 현재 미래부는 정확한 가입자수 산정을 위한 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일 미래부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가입자수 산정 기준안과 함께 각 사업자들이 제출한 가입자가 정확한지 조사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래부는 계약자료, 과금기록, 납세기록 등 각 유료방송 사업자가 제출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실무조사와 전문 심의 2단계를 거쳐 유료방송 가입자수를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혹이 일던 유료방송 시장의 허수 가입자의 존재 여부가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유료방송 가입자,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가입자 수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2014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수는 2540만명이다. 통계청이 실시한 우리나라 총 가구수 1733만(2010년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한 집에서 여러개의 유료방송을 보는 중복 가입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해도 허수 가입자가 수백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이번 IPTV법 시행령 개정안에 가입자 수 검증 절차가 포함된다면 허수 가입자가 상당부분 걸러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허수 가입자 정리에 대해서는 업계마다 이해 관계가 엇갈린다.

가입자 규모가 줄면 유료방송 사업자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홈쇼핑 방송 송출 수수료도 함께 감소할 수 있다. 그동안 발표한 정부의 통계 자료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허수 가입자를 제할 경우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규모가 감소하면서 KT의 IPTV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KT IPTV와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가입자수가 전체 유료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6%. 모수가 줄어들면서 이 비율은 더 증가해 가입자 확대에 제한이 따른다.

반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경쟁 IPTV 사업자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허수 가입자를 털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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