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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활성화에 건설업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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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건설 신규사업붐 기대감

-업계 요구 상당부분 반영…올 상반기 관련법 국회 통과가 관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8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을 내놓자 건설경기 침체로 골머리를 앓던 건설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업계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돼서다. 그러나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하려면 국회 입법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민간자본 유인책 총망라=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방안의 골자는 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고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열악한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풍부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기존 수익형(BTO)·임대형(BTL) 민자사업과 달리 민간의 사업위험을 정부가 일부 떠안는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을 도입한다.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시설투자비·운영비용을 절반씩 분담하고 이익과 손실도 똑같이 나눈다. 손익공유형은 정부가 민간 투자금액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해주고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7대 3으로 나눠 갖는다.

그동안 사업 위험을 민간이 대부분 부담(BTO)했었는데, 새로운 사업방식 도입으로 신규사업 발굴이 활발해지고 연기금·보험사 등의 장기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재부는 사업 위험부담이 감소된 만큼 7조원대의 신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대로 민자 SPC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자 SPC는 동일인 등이 회사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돼 대기업 건설사들이 민자사업 지분을 늘리는 것을 꺼려했다. 민자 SPC에 대한 법인세 등 세제 특례를 검토하고 신속추진절차도 도입해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민자사업 대상 확대…국회 문턱 넘어야=
기재부는 민자 대상시설을 교도소·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넓히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노후 공공청사를 문화센터, 임대사무실 등을 더해 복합개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문화시설, 국방·군사시설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 발표대로 민자 대상시설을 확대하려면 국회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BTL 민간제안 허용, 공공청사 민자 대상시설 포함 등을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은 2013년 11월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입장이다.

강경완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장은 "도심 내 우체국이나 세무서, 경찰서 등 넓은 부지에 지어진 오래된 시설이 많은데 이걸 개발한다고 해서 특정업체의 이익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면서 "국회 계류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방식에 대한 세부 요령이 이른 시일 내 나와야 하고 도로·철도 등 민자 적격성 검토를 거친 정부 고시사업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손익공유형 민자사업 방식을 도로사업 쪽에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전반적으로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내놓았다"면서도 "지금처럼 아이템별로 하나씩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제한적 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로 가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거르는 방식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투자위험을 떠안아 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업이 운영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 실장은 "과거 최소운영수입을 보장(MRG)하던 것과 달리 운영비가 안 나올 만큼 수익이 악화되면 보존해주는 대신 수익이 발생하면 공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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